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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무원, 민원인 난동으로 상해 입어 ‘치료 중’

기사입력 2022.09.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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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예산군지부(이하 군지부)는 지난 8일 예산군 내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부려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오전 관내 한 행정복지센터에 A씨(남)가 타인의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했으나 제출한 위임장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B공무원(여, 30대)은 일반 위임장이 아닌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명시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나 A씨는 “발급해 달라면 발급해 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앞에 있던 가림막 아크릴판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아크릴판이 B공무원의 오른쪽 눈썹 바로 위를 치면서 상처가 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민원인인 A씨를 말리던 남자 공무원 2명도 손목 부상과 얼굴 상해를 입어 전치 2주의 진단 및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인 A씨를 데리고 나가 분리시켰으나, 이후에도 A씨는 B공무원에게 돌아와 재차 협박하면서 인감 발급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지구대로 이첩된 상태로 B공무원은 “그날만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지만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내서 다시 출근하고 있다”며 “다시는 동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을 통해 강경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열 지부장은 “민원인의 일선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까지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부는 폭행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에 의거한 신변보호대책 및 안내문 게시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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