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농촌인력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농촌인력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계획수립과 시행 규정-

김영진.jpg
김영진 예산군의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은 농촌 지역 일손 부족해결을 위한 관련 지원사항을 담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인력 구하기를 ‘하늘의 별 따기’로 비유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례안에는 ▲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농촌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며 “지원 규정을 마련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과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정이 마련된 만큼 관련 사업추진이 더욱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