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민생관련 조례안 등 통과

의회.JPG
예산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현장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가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완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이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증액사업은 △충남방적부지 토지매입비 274억 원 △예산시장 주차장조성사업 56억 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40억 원 △청년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40억 원 △삽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4억 원 △예산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0억 원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7억 원 등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9,15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2억 38백만 원 삭감돼 수정 가결됐고,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1차 본회의 2건, 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을 발언했다.

 

이상우 의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면서 이번에 처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