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임종용의원, 농업인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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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임종용의원, 농업인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마련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최종 의결, 교육 경비 지원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우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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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용 의원(다선거구·더불어민주당)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가 제297회 임시회에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 전문성 향상 및 교육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농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업정책·재배기술·토양관리·농약안전 사용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단기교육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이전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업인교육 대상 및 교육생 선발, 농업인교육 실시 가능 범위, 경비의 지원, 교육의 운영, 강사 위촉 및 수당,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기·단기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한 출석율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보다 농업인력 육성이 중요한 시기로 농업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밀한 지원과 교육이수자 우대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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