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4월 중 소·염소 사육 농가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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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예산군, 4월 중 소·염소 사육 농가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백신 미접종에 따른 항체 양성률 기준미달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예산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난해 5월 청주와 증평지역 소·염소 농가에서 발생해 사육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고 반경 10㎞ 이내 지역은 방역 조치 해제 시까지 가축 및 분뇨 등을 이동 금지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오는 4월부터 1개월간 접종 대상 가축은 소 1,262 농가 6만635마리, 염소 130 농가 4,958마리로 이 중 소규모인 소 50두 미만 897 농가 1만5,826마리와 염소 300두 미만 127 농가 3,098마리는 관내 수의사가 방문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염소 300두 이상 3 농가는 해당 읍면을 방문해 백신 수령 후 자가 접종해야 하며, 50두 이상 소 전업농은 축협에서 구제역백신을 구매 후 기한 내 자가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접종 농가는 소의 경우 2㎖씩 근육주사하고 염소 농가는 1㎖씩 근육주사라는 등 접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백신접종 완료 후 4주가 지나는 5월부터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 미달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즉시 부과되고 내년도 축산 관련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서는 접종기준을 준수해 누락 없이 전 개체에 대한 빠른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이번 상반기 일제 접종 기간 모든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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