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제299회 임시회서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건의안’ 채택

[크기변환]240419 예산군의회, 자율방범대 재해보상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사진.JPG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가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용소방대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요양보상, 장해 보상, 장례 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어 두 단체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생계를 뒤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나선 훌륭한 분들이다.”라면서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와 같은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 10만 자율방범대원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 ▲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