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대표 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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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대표 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최종 의결

정기예금 가입 최대화로 이자 수입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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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자 수입을 최대화하고,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예산군 금고 운영 실적의 의회보고 의무화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군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을 연 2회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여 더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세금을 흔히들 ‘혈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군민의 땀이 깃들어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가입을 최대화하여 많은 이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정 질문을 통해 예산군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것보다 이자 수입이 7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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