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박중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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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박중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최종 의결

박 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 필요성 날로 커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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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선 거고·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강력범죄 전조 범죄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 분석 결과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 조례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했으며, 예산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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