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경찰서·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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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경찰서·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 협약 체결

협력체계 구축 통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제로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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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예산경찰서, 34개 금융기관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매년 다양해지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군민의 정신·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최재구 예산군수, 윤승구 경찰서장, 오일서 우체국장, 황기훈 농협은행 예산군지부장 등 36개 기관장과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비치 및 홍보자료 게시 △피해사례 공유 및 피해 예방 교육 추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공로자에 대한 포상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 등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내 전화금융사기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예산경찰서는 군청, 금융기관, 이장 등에 문자를 보내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을 알리게 되며, 군청은 산하기관, 금융기관은 전 직원과 고객, 이장은 마을 주민에게 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발생 사실을 각각 알려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관내 피해 발생 건수는 총 120건, 피해액은 총 17억2,000여만 원에 달하며, 2021년 12억6,000여만 원, 2022년 14억3,000여만 원으로 매년 범죄 피해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윤승구 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이 예산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소화되는 구심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의 재산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라며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는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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