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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대표 발의 '예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기사입력 2024.05.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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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이길원의원님 사진.JPG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가 이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제명은 ‘예산군 이장 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이며, 이장 자녀 등의 장학생 기준은 이장 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이다.

     

    이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은 100만 원 이내, 대학생은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받는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이장 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재개정되면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효과와 이장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1985년 2월 ‘예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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